생활 정보 / / 2023. 4. 29. 19:04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누리집 운영지침 권고사직)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해당 기업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썸네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정부에서 청년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참여 기업은 고용한 근로자 수(4대 보험 가입자)의 50%까지(최대 30명 제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차 : 1명당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12개월)
  • 2년 차 : 1명당 최대 480만 원(해당 청년이 24개월 근속할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 요건 

  1.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 동안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인 이상 5인 미만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하단 이미지)
    • 각 산업별로 상시 고용한 근로자 수가 아래 표 기준을 충족하면 됨.
  3. 소비향락업, 국가/공공기관,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함.
  4. 업력이 1년 이상의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4대보험 가입자 수 × 1,800만 원"보다 커야 함.
    • 업력 산정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 ~ 참여신청일까지
    •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요건 보지 않으며, 참여 신청 이후에는 매출액에 변동이 있더라도 추가 심사하지 않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 상시 고용 근로자 수

 

 

 

 

 

 

지원대상 청년 요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의 경우 아래 1~4번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채용일 현재 만 15세~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최고 만 39세까지)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채용일 당시에 이미 다른 곳에서 근무 중으로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제외(일용근로자 제외)
    • 채용일 현재 동일 ㅏ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 근무자
    •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휴업신고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취업애로청년(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 아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4. 아래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근로계약)한 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적용

 

지원 제외 대상이란 해당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거나, 외국인,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청년인 경우, 이미 해당 청년 고용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요건 

 

신청기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12.31일까지 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의 채용을 완료해야 하고, 장려금 신청 전에 먼저 채용을 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요건

  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반드시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 고용조정 이직 :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를 의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운영지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산업 분야에 따라 지원 요건 및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기업의 경우 사업운영 지침을 잘 따져보며 적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업운영 지침은 용량이 커서 직접 업로드하기가 제한되어,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URL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참여 신청(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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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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